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종부세 계산기, 부동산 공시 가격 확인
부동산은 취득, 보유, 매도를 함에 따라서 세금이 따른다
취득할 땐 취득세, 매도할 땐 양도소득세, 증여할 땐 증여세
상속할 때는 상속세 등 세금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종부세라고 하며, 보유세의 일종이며 매년 이 세금을 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란?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의 폭등함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국세를 신설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가 포함이 되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별로 합산한 결과를 그 공시 가격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 국세청 유형별 과세 대상 캡처 ]]
*일정 한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16일 ~9/30일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참조하세요
<납부 기한>
- 매년 12.1일 ~ 12.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경우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납도 가능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 세액의 50% 금액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액의 20%)
2. 부동산 공시 가격 확인
종부세는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매년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별도 시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게 됩니다.
각각의 아래 종류에 따라서 공시하게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주택>
1) 공동주택 공시 가격
- 공동주택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기준 :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적정 가격을 조사, 산장하고 기타 매매 및 방매 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활용하여
가격 선정을 진행한다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 거래 가격은 채택하지 않음)
*공동주택 가격 열람 예시)
▷부동산 고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조회를 원하시는 지역 클릭 > 아파트 및 동 / 호수 선택
동/호수 선택 시 2011년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기준상의 공동주택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접속해보셔서 조회해보셔서 확인해보세요
2)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단독주택)
-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중 20만 가구를 뽑아서 평가한 가격입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을 산정하는 그 기준으로 활용이 돼
고있습니다.
3)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활용은 종부세 등 및 재산세 등의 국가 및 비 장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 가격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시며, 해당 지역을 클릭 후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종합부동산 세율 (21년 이후)
- 1차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세유형별로 재산세 부과
-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 주동 산세 부과
< 개인 >
* 과세 표준금액 기준 부과 기준
- 주택(일반) : 3억 이하 0.6% ~ 94억 초과 3.0%
- 주택(조정 2,3 주택 이상) : 3억 이하 1.2% ~ 94억 초과 6.0%
- 종합합산 토지분 : 15억 이하 1% ~ 45억 초과 3%
- 별도 합산토지분 : 200억 이하 0.5% ~ 400억 초과 0.7%
-> 공시 가격 기준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100%)을 곱한 금액
<법인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일반은 세율인 3%, 조정 2,3 주택의 경우 일괄 6% 과세가 됩니다.
- 주택(일반) : 3억 ~ 94억 초과 일괄 3%
- 주택(조정 2,3 주택 이상) : 3억 이하 ~ 94억 초과 일괄 6%
- 종합합산 토지분 : 15억 이하 1% / 45억 이하 2% / 45억 초과 3%
- 별도합산 토지분 : 200억 이하 0.5% / 400억 이하 0.6% / 400억 초과 0.7%
4.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링크 : ezb.co.kr/measure/i2208/real-estate
22년 세재개편안 선반영 계산기를 통해서 지난 7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미리 보고 앞서 내용들을 반영한
계산기입니다.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삭제가 될 수 있어 미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될때마다 보유하게 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알아보시고 계산해서 미리 대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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