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절차, 중도해지
이글을 읽고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일찍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시면 기천만원의 목돈과 2년이상의 시간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은 목돈을 모와가실수 있으시며,
그 목돈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하시는 밑거름이 되실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제도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지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등 일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상업, 벤처기업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가 가능함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종럽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제외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현재 고등학교/대학 재학,휴학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함)
3. 지원 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취업 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 2년후 만기 공제금이 약 1,200만원 + a가됩니다.
- 최소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가 있음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약 1,200만원) 미래 설계 기반을 가질수 있음.(투자의 기회)
- 만기후 중벤처의 내일 채움 공제로 재가입/ 연장 가입시 장기적인 목돈 바련 가능함.
<기업>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립 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
- 30인 미만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 100%) 지우너
- 30~49인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 기업 기여금의 80%) 지원
- 30~199인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 기여금 50%) 지원
- 200인 이상 : 채용유지지원금 없음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은
우수인력을 2년이상 고용 유지 및 지속 고용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음으로써 기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등의 51개 사업) 참여시 우대사항이기도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 신청 방법
온라인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
*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가능
(청약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5. 신청 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일정 : 통상 10영업일 감안 미리 신청 바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번 -> 8번)
6. 지급 절차
만기금 지금 대상자는 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문자 통보를 받게 되며,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진공은 공제금 지급 대상에게 sns 연락을 하게 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계좌로 지급됨
7. 중도 해지
< 계약 취소 >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2021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중도 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 2021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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